일가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부고 시 꼭 해야 할 일 총정리

오늘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일가친척이 돌아가셨을때 꼭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면 큰 슬픔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랑하는 일가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절차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 절차에서부터 행정 처리, 상속 문제와 같은 법적 절차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리며, 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가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하는 일

 

장례식장

  • 고인의 사장자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레식장에 연락하여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하기
  •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한다.
  •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을 준비한다.
  •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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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문자

  •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조문을 받을 때 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가 된다, 부고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 하는게 좋다.ex)
    ▶부고알림◀
    XXX부친 XXX께서 20xx년 x월 xx일 오후 xx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고인 : (故)XXX
    – 빈소 : XX장례식장 XX호
    – 발인 : 20xx년 x월 xx일 오후 xx시 xx분
    – 장지 : XX시 XXX동 XXX
    – 상주 : 아들(관계) XXXTip : 요즘은 상조 측에서 문자 or 카카오톡 알림 전송 가능

답례문자

바쁘신 와중에 함께 오셔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슬픔에 정신이 없어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전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가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공사다망 하신 와중에도 조문해 주시어 따뜻한 조위와 호의를 배풀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글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들도 경황이 없었는데 위로해주시고 염려 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화목과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망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하기 (필수) /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징례식장,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넉넉하게 발급 하는 것을 추천한다.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상속 :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있기)
      상속 포기 :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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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
  • 유족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고인명의 계약 해지

  • 휴대폰 해지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
  •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
  •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한다.)
  • 각종 자동이체 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 되므로 사전에 확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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