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중,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2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처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 소득 지원: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통: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1유형 수급자에게는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유의사항 및 참여 제한 대상

참여 제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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